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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직물의 전체 수명주기를 규제합니다. 새로운 규제 규정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며, EU 지역에서 판매되는 한 원산지에 관계없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제정한 새로운 법률이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유럽 의회 건물, 브뤼셀, 벨기에 / 출처: 게티 이미지
01
입법 차원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규제 확립
2023년에 여러 국가에서 발효되는 EU 규정과 새로운 법률은 유럽의 의류 및 신발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U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 정책의 선두주자였으며 패션과 섬유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진행 중이고 올해부터 새로운 규칙과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섬유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업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섬유 산업이 상당히 규제되지 않거나 자율 규제되는 산업에서 매우 규제되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회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의류 및 섬유 협회 사무총장인 Dirk Vantyghem은 말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된 이 전략은 패스트 패션, 섬유 폐기물 및 판매되지 않은 섬유의 파괴를 해결하여 업계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의 관점에서 패션 산업은 몇 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될 것입니다. 생산부터 디자인, 폐기물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지속가능성 법안이 거의 없이 제로에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업계에 회오리바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Ohana Public Affairs의 수석 지속 가능성 컨설턴트인 Rannveig van Iterson은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매우 매우 다른 프레임워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의사소통 방식, 제품 라벨링 방식, 그리고 제품 라벨링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라고 Vantyghem은 덧붙였습니다.
섬유 전략에 따라 다양한 상호 관련된 법률이 다양한 일정에 따라 발효될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 사항은 향후 2~3년에 걸쳐 도입될 것입니다. EU는 2023년에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지속 가능성, 순환성 및 에코디자인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02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 및 새로운 지침
올해 초, 녹색 주장 입증(Substantiating Green Claims)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모두 EU에서 사용되는 200개 이상의 인증 및 라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발자국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2분기에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재활용 및 폐기물 예방에 관한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제안이 예상됩니다. EPR에 따라 회사는 판매하는 각 의류에 대해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을 지불합니다. 2025년까지 회원국은 별도의 섬유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4분기에는 미세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제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남반구의 낡은 의류 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폐기물 운송 규정이 국회와 회원국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의류와 직물을 전면 개편하려는 업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규정을 위한 에코디자인(ESPR)은 2022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구성, 에너지 사용, 재활용, 탄소 및 환경 발자국, 디지털 제품 여권을 고려하여 엄격한 보고 요구 사항에 따라 의류 소싱 및 제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llen MacArthur 재단의 수석 정책 관리자인 Valerie Boit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SPR은 일부 제품이 충족해야 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표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품 수준의 규제 영향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안일 것입니다. EU 단일 시장.
03
원산지에 관계없이 EU 규정이 적용됩니다.
EU의 새로운 규정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EU 어디에서나 판매되는 한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말부터 드레스까지 매년 약 2,500억 개의 의류가 EU로 수입됩니다. 이러한 표준을 제품 원산지에 적용하면 전 세계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더욱 엄격한 환경 표준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히 인기 있는 패스트 패션 웹사이트와 앱의 우편 주문 의류에 대해 이를 시행하는 방법은 아직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Vantyghem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 회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좋은 프레임워크라면 실제로 우리 산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유럽에만 적용되고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유럽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완전히 사라져서 유럽 산업을 말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러나 법안이 진행되면서 섬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EU의 욕구가 분명해졌으며 많은 브랜드가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Boiten은 말했습니다. "산업 변화를 보기 위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기업들은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04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국가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류 및 가정용 직물에 대한 새로운 EPR법이 7월 7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은 "오염자 부담" 접근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시장의 제품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전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 패션 체인이 도시에 부담을 더하기보다는 의류 수거 및 폐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단축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수거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 제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며 의류의 재사용, 재처리 및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는 1차 원자재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의 절반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는 섬유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논의에서는 의류당 2050.0~10.0센트 사이로 제시되었습니다.
2007년에 프랑스는 섬유 제품, 가정용 리넨 및 신발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개념을 도입했지만 현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1월 1일, 국가의 폐기물 방지 및 순환 경제법에 따라 의류 및 신발에 대한 환경 기준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의류와 신발의 진정한 재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제조 및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여권"입니다. 1에서는 매출액이 20억 2,300만 유로가 넘고 프랑스에서 판매된 제품이 5000,25000개 이상인 대형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규모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재활용 가능"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현재의 수집, 분류, 기술 및 규모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비자가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실제로 새 옷이나 옷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화를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옷은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의 일부는 녹색 세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제품이 "친환경", "생분해성" 또는 기타 유사한 환경 관련 주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포장은 1월 1일까지 선반, 웹사이트 및 제품 브로셔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벌금은 연간 매출액의 €1.15에서 000%까지이며 위반 사항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광고 비용의 10%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및 기타 유사한 용어에도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독일에서는 1월 1일부터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이 발효되었으며, 이제 기업은 부품 조달부터 제품 생산 방법 및 장소까지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큰 문제이며, 새로운 법은 아동 및 노예 노동은 물론 제조 국가의 토양 파괴, 물 낭비 및 오염을 목표로 하는 인권 및 환경 영향에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직원 111명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보고 의무가 있으며, 3000년에는 이 기준이 직원 2024,1000명으로 낮아집니다. 대형 브랜드의 경우 연간 수입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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